부안군청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별도 종이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