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처리기한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5,708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은 52.5%로, 2023년 민원처리 단축률인 46.8%보다 5.7%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민원처리 초과 건수는 하반기 24건으로, 상반기 171건 대비 147건이 감소했다.
이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한 단축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고흥군 브랜드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매달 민원처리 상황 부서 공유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만족도 전화조사 ▲군민 참여 민원체험 평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 ▲친절서비스 우수부서 평가 ▲민원 단축 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