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올해 총 17개 읍면동․직속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320건의 행정상 처분으로 부적정한 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107,626천원의 재정상 조치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했으며,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4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감사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감사결과 징계요구 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22건의 신분상 조치로 엄중 문책하는 등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관(분야)별 주요지적사항으로는 ▲ 읍면동에서는 건설공사 정산검사 소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복지급여 지급 업무 소홀,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있었고, ▲ 직속기관에서는 직원 복무와 건설공사 정산업무 소홀 등으로 29,194천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 복지분야에서는 센터장 겸직 위반, 운영협의회 운영 소홀, 각종 사업 부대경비 집행 부적절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 체육분야에서는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인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 각종 대회 예산 집행 보조금 정산 소홀 등의 문제점이 있어 19,252천원을 회수했으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적정이 발견되어 주의 및 시정조치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2024년에는 감사원 전문가를 초빙, 감사(감찰)기법 및 사례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감사자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힘썼으며, 감사 지적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하경 감사실장은 “2025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중심의 공정한 감사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 감사실에서는 2025년 감사대상기관 15개소에 대해 1월 중 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부패 취약점 발견 시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수시 특정감사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