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자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및 생활 환경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과 범위,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보성군 절수설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문점숙 의원은 "물 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며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의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절약을 위한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 활동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