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올해 군은 지역내 779개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인 38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등 엄격한 현지 조사 후 고창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 증서 및 표지판이 제공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음식문화 개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창군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현장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