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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
국정브리핑 발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대왕고래 1차 시추에는 1,2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향엽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탐사시추 승인요청’ 자료에는 시추비가 8,750만 달러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한화로 1,2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석유공사의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기준을 입찰업체에 공개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경쟁업체를 부적격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정해진 평가기준대로라면 경쟁업체도 기술평가를 통과해 액트지오와 가격평가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현직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고,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추후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앞서 권향엽 의원은 2024년 석유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1인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용역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석유공사가 3개 업체를 지명한 뒤 자체 기술평가에서 액트지오만 적격 처리해 사실상 ‘1인 입찰’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제기했다. 당시 권 의원은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권향엽 의원실은 산업통상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감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에서 감사원이 감사원 훈령을 어기고 기한 없이 감사를 연장한 사실, 산업부가 감사원의 질문지에 99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9월 1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같은 달 16일 공개했다.
권향엽 의원은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의 최댓값을 단순 합산한 수치였고, 7개 구조 모두의 탐사성공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며 “결국 ‘140억 배럴’은 신기루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액트지오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역시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석유공사는 관련자 문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9.17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