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청·광주한의사회,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협약… 비급여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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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보훈청·광주한의사회,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협약… 비급여 15%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 목적
외래 비급여 15% 감면, 420여 한의원 동참

광주보훈청·광주한의사회,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협약
[호남자치뉴스] 광주보훈청(청장 장숙남)과 광주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0일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愛 건강나눔」 우대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역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우대진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한의사회는 420여개 회원 한의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비급여 항목 15% 진료비 감면 등 우대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고 사업 홍보와 대상자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한의사회 최의권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역사회의 건강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보훈청 장숙남 청장은 국가유공자 한방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한의원이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복지·돌봄 등 생활밀착형 보훈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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