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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정찬호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 ▲발주자의 의무 이행 사항 ▲산업재해 주요 위반 사례와 예방 대책 등을 실무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폭염이 빨라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분야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유도해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법규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5.26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