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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전체 토지의 74%에 해당하는 290만 7,689필지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전북의 전체 변동률은 0.99%로 전국 평균**(2.89%)을 밑돌며 전국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1.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창군(1.36%)과 완주군(1.35%)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은 -0.07%로 도내 유일하게 지가가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4.90%), 경기(2.85%), 부산(2.0%)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전남(0.49%)·제주(0.24%)와 함께 전북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공시는 다음 날 26일 이뤄진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담금 부과와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인 만큼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4.30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