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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박은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대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6월과 9월, 11월,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과 10월에 신규 모집이 예정됐으나 연내 목표 인원 초과 등의 사유로 모집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추후 가입 인원 및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모집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4.30 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