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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F제조시설 |
이는 SRF제조시설의 설비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위해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가동 중지를 요청하자 광주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SRF제조시설이 악취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가동 중지 사전 준비를 위해 4월28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했으며,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SRF제조시설 악취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 시·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청정빛고을이 전문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통해 마련한 개선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가동 중지 기간 동안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소각 방식의 악취 방지시설 도입 ▲악취 방지시설 교체(약액 세정방식 → 활성탄 흡착방식) ▲신규 방지시설 설치(활성탄 흡착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SRF제조시설 주변 악취 감시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 악취 포집기 3대를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운영사의 가동 중지 요청을 수용했다”며 “추후 시설 재가동 때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4.30 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