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주시청 |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시 자체 예산을 별도 투입해 기존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약 7300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약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이외에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인지재활교구 대여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3.20 1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