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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특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전년대비 10%를 증액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벼 재배면적 1만750㏊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27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육묘상자처리제’는 이앙 전에 모판에 약제를 살포하여 본답에서 방제가 어려운 벼잎굴파리와 벼물바구미 같은 저온성 해충 뿐 아니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같은 다양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의성을 지닌 약제이다.
이 약제의 특징은 약효 지속 기간이 90~120일이나 될 정도로 길다는 것인데, 이앙 전 간단한 처리로 다양한 병해충에 대해 90%이상의 방제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모내기전 제초제와 연이어 사용하거나 상자 처리제 사용 후 모내기가 지연될 경우 활착 부진 등 초기 생육 억제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업인들의 주의를 요한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송장은 “농업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육묘상자처리제로 초기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농업인이 고품질 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3.17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