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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익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 2,975건, 7억 7,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한다.
도로점용료는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위임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법정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해당 연도분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말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소상공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도로점용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3.16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