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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한 경우이며,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부담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이동과 주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3.11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