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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도는 지난해보다 100가구 늘어난 1,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가액 2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품목도 다양해졌다. 신청자는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장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용 CCTV는 인터넷·와이파이 설치 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를 지원하며,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거 안심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가정용 홈캠 중 3종 이내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사업비는 1억 3,310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별로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1인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3.10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