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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성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동 발의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면말히 분석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정책연구 간담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생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와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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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12.19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