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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의원(임실)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이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규 의원은 평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지난 7월 제4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축사시설 재해 예방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축사시설의 화재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진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사 신축 시 축사동 사이 5미터 이상 간격 확보, 불연성 보온재 사용 및 가연성 보온재 단계적 교체,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 등을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축사시설은 구조적ㆍ환경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인 만큼, 화재예방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축사시설 화재에 선제적ㆍ선별적으로 대응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10.30 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