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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에 시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28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회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만㎡ 이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 거주자에 한해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한 재산을 원상회복 후 반환해야 하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무단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갱신 기간이 종료되면 미계약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갱신을 완료한 계약자에게는 내년에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10.29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