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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이번 조례 개정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 신설 ▲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 규정 등이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외국인 참여 축제 및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등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지역 사회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보성군의 방범 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