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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
이수진 의원은 “그간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과정에서 비자 발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근무 공백, 자격요건 설정 및 변경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복무 관리의 미비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선발부터 발령ㆍ근무ㆍ평가ㆍ복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부 운영 기준 마련 △파견 전 비자 사전 확보 원칙 확립 및 불가피한 경우 예외 기준과 절차 정립 △자격요건의 공정성ㆍ형평성 확보 △복무 공백 방지 대책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해외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상호 파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ㆍ외교 지원,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해외파견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해, 도민 신뢰 회복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지방공무원 해외파견에 대한 운영 기준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