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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의원(군산1) |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동반 출입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