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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 9. 1.)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관내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 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가 있으면 가능)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이다.
지원금액은 학년당 1회 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10월 말 지급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안군청 가족행복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안군의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