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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채택 |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 여건도 좁은 군 단위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경찰청의 시범운영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 일반 운전자 75.1%, 학부모와 교사 74.8%가 찬성했으며, 최근 5년간 심야 시간의 어린이 보행 사상자 비율은 전체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론과 통계 모두 시간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