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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
이번 교육은 고용주들에게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인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기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더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과 친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1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이들을 50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