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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의원 |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