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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품을 지역 평균 이하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위생과 청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익산시에는 33개소가 지정돼 있다.
선정된 업소에는 최대 11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증 간판·표찰 부착,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책지원가맹점으로 등록돼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결제 시 최대 10%(월 2만 원 한도)의 추가 환급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의무 표시제(옥외가격, 원산지 등) 미이행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소상공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