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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ha당 136만원~215만원)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 5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3,789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신규자·관외경작자·요양등급판정자·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전년대비 30명이 증가한 755명을 위험군으로 추출 및 점검대상으로 10월초까지 부정수급 사전방지 자체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대상의 경작사실확인서, 보조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 등급자 중 1~2등급자는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경작 여부 등 거짓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오는 10월중, 최종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한게 확인된 농업인은 사업 신청 등록 취소는 물론 기지급된 직불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공정하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이라는 직불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전방지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