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제정
검색 입력폼
광주광역시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제정

신속한 구호 및 비축물자 확보로 재난대응체계 강화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제정
[호남자치뉴스]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반복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 등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채은지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지방정부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재 광주 집중호우 피해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폭우로 인한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등 현실적 재난 앞에서 제때 장비가 없고, 행정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동구 소태동)를 준공하고 202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응급구호세트, 방호장비, 수해‧설해 대응장비 등 83,000여 점의 비축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