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안군청 |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7월 28일부터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다.
신용·체크카드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충전되고, 지류형은 21일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8월 6일부터 마을 담당 직원이 마을별 경로당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으로, 1차로 9월 12일까지 전 군민에게 인당 20만 원(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수급자 45만 원)이 우선 지급되며, 이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추가분인 인당 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후 2차로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주민에게 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신안군은 군민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방법과 일정을 효과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영버스 안내 방송, 버스정류장 BIS(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홍보 방식인 현수막, 마을 방송으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고령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군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소비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