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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