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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 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는 43%~45%로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재무과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