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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0.83%,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6.33% 상향 공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