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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24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다.
조사 항목은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접면 조건 등을 포함한 물리적 특성, ▲토지·임야대장 등 공부자료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다.
조사는 7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현장 확인도 병행해 실시된다.
조사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토지별 가격 배율을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