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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개선과 아동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체육시설 9개소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완주군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개소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주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 접수된 관내 아동 및 청소년, 양육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일반 군민 등 28개 기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권리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우리 일상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출발점입니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