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혁신하다, 도민이 체감하다” 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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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도민이 체감하다” 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장수군,'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대상 수상 등, 6개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

“규제를 혁신하다, 도민이 체감하다” 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호남자치뉴스]전북도 장수군이 올해 처음 열린 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26일 전주시 왕의지밀에서 도내 각 시군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를 발표했다. 장수군 산서면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약사법에 의거 진료‧처방을 하는 보건지소 1개소와 조제를 담당하는 약국 1개소가 1km 이내 개설되어 있는 의약분업 지역이다. 그러나 약국 운영자의 고령에 따른 거동불편 등 건강질환으로 정상적 약국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과제안으로 요구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대안제시‧수용했다. 덕분에 산서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처방과 함께 약 제조가 가능해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지역간 건강 격차가 해소됐다.

최우수상은 ‘새꼬막 수확시기에 야간 조업 허용으로 상시(24시간) 작업 가능’을 발표한 부안군,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발표한 정읍시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군산시의 ‘소아의료 공백 해소,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답이다’, 남원시의 ‘10년 도심 흉물 H 콘도 새로운 주인 찾다’, 완주군의 ‘주민들의 20여년 악취 양돈 문제 해결의 물꼬 트다’가 수상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또 한 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강미순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도내 전 시군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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