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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
이번 개정은 2004~2006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온 체육시설 사용료를 20여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작년 말 시행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완주군은 그동안 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체육시설의 운영수지율은 약 23%에 불과해 적자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영장은 성인 일반 요금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며, 1개월 이용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테니스장의 경우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용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인조잔디 축구장의 경우 주말 경기 요금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축구장과 야구장 조명 사용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개인 일반이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평일 전용 사용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에는 아동 친화도시로서의 정책 방향도 반영됐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의 의원 발의로 추진된 개정 조항에 따라 어린이체육관은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일반 이용 시 사용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조정은 무분별한 인상이 아닌, 현실에 맞는 단계적 조정”이라며 “군민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감면제도도 병행해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