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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조현옥 시의원 |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광양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체계가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교통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광양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