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 |
이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구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 임금 등의 지불확약서 제출 △ 체불 발생 시 임금 등의 직접 지급 △ 구례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군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예상된다.
김수철 의원은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며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서 체불임금을 반드시 막아 지역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