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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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 시행

산모 회복과 출산 가정 부담 완화

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 시행
[호남자치뉴스]장흥군은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월 13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 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훙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한편 장흥군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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