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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등록 및 이전‧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