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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설별 특성과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인력 교육·훈련 체계 내실화 ▲시민 대상 물놀이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의 체계적 실시 기반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가능한 물놀이 안전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