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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날 보고회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세외수입과 새농촌육성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순창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5억 원에 이르며, 특히 올해 들어 구상금과 재산사용료 체납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액도 20억 원을 넘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체납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업무 추진 시 활용해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