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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
납부 대상은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며, 상반기(1월∼6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월∼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인터넷(광산구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169, 8170)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인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