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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이번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안길, 농로, 하천 등에 편입됐지만,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유지는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 시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또한,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 간 통행·진입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측량비를 지원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토지 현황 및 신청 목적을 검토한 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비를 지급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도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용지로 활용 중인 사유지를 보유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