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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모니터링 결과 편법·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유아 대상 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최근 ‘4세·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과열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원법 위반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시설기준 및 교습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유치원 등 부적절한 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 안전조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소방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유아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위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교습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교습비 인상률 정기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