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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
순창군은 현재 총 159개 법인의 2억 4,1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체납 법인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 처분 대상을 선별하고,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체납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파산 상태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기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군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에는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