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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269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강대현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내용은 2024년 내동, 대가, 두승지구 경계결정(1,269필, 471,752.1㎡)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경계는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