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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계산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합동도움창구는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창읍주민행복센터(고창읍 모양성로 26)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정읍세무서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도움창구 방문 시 반드시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