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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수단” 이라며, “정직하고 투명한 김제사랑상품권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